최근 인기 스포츠웨어 브랜드 ‘알로’(alo) 등 유명 의류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.
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이었다. 대부분 알로(52건), 스투시(43건), 우영미(42건)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사이트였다.
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(93.7%)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(SNS)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례로 확인됐다.
이들 사기 사이트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품을 매우 싼값에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.
‘80% 세일’과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,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.
소비자원은 “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며 “‘vip’, ‘sale’ 등 특정 단어들과 브랜드명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SNS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이라면 미배송 또는 가품()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.
만약 결제 후 주문한 상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는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면 카드사의 ‘차지백(Chargeback) 서비스’를 신청하면 된다. 주문·결제 내역, 피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해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결제 승인 건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.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기 사이트로 공표된 곳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.
소비자원은 “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“알바생 절규”…500만개 팔린 ‘품절 대란템’ 판매 중단된다
“피부암 女는 다리, 男은 몸통에 생겨”…‘이 습관’ 때문이었다
술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 발개진다면…‘이 암’ 위험 커질 수도
[오늘의 운세] 2025년 3월 15일
10주간 ‘이 식단’ 따랐더니…“5㎏ 빠지고, 우울증 증상도 70% 감소”
“비아그라 복용 늘자 중년男 불륜 급증”…이혼율 왜 늘었나 따져보니
‘두통 호소’ 60대女 머릿속에 기생충? “한국 의사만 아는 ‘이것’”
“몇 초면 확인 가능”…美하버드 찾아낸 ‘병원 사망률’ 6배 높이는 이 증상
18m3rwui
